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통상 거래는 지급조건을 두고 있어 대금을 회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5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개월 후에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대금은 8월말에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자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대손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가액의 10%(매출세액)를 대손세액공제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