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급여연체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랑 임금을 안 넣어줍니다.
회사를 제목과 같은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14일이내에 밀린급여랑 퇴직금을 입금해야 하나.
저 역시 회사와의 의리?로 인하여
적당히 분할해서 받는것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날짜가 되었는데도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중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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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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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과 급여는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대한 배려가 좋은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계속 지연이 될 경우에는
우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