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와 4대 보험으로 인해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일부 급여가 연체된 상황에서
직원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처리를 하기로 이야기했으나
회사측에서 지연이자(20%:퇴직금, 임금체불 14일내 지급못하는상황)때문에 퇴사처리를 미루는 중.
퇴사를 말한 다음달 15일이 지나지않은 경우
미지급된 원금과 퇴직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퇴사 예정날 ex. 4/15 일, 퇴직금 지급기간 2주 4/30, 퇴사신고 날 5/15일)
그리고 직원분 연체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시 법정이자 6%도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원금과 퇴직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퇴사 예정날 ex. 4/15 일, 퇴직금 지급기간 2주 4/30, 퇴사신고 날 5/15일)
그리고 직원분 연체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시 법정이자 6%도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퇴사가 언제로 처리되는지에 따라야하는 바,
퇴사사전통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4일이내 미지급된 시점부터 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그이전에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사 신고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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