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일부 급여가 연체된 상황에서
직원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처리를 하기로 이야기했으나
회사측에서 지연이자(20%:퇴직금, 임금체불 14일내 지급못하는상황)때문에 퇴사처리를 미루는 중.
퇴사를 말한 다음달 15일이 지나지않은 경우
미지급된 원금과 퇴직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퇴사 예정날 ex. 4/15 일, 퇴직금 지급기간 2주 4/30, 퇴사신고 날 5/15일)
그리고 직원분 연체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시 법정이자 6%도 발생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