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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키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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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회사 급여와 4대 보험으로 인해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일부 급여가 연체된 상황에서

직원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처리를 하기로 이야기했으나

회사측에서 지연이자(20%:퇴직금, 임금체불 14일내 지급못하는상황)때문에 퇴사처리를 미루는 중.

퇴사를 말한 다음달 15일이 지나지않은 경우

미지급된 원금과 퇴직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퇴사 예정날 ex. 4/15 일, 퇴직금 지급기간 2주 4/30, 퇴사신고 날 5/15일)

그리고 직원분 연체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시 법정이자 6%도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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