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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퇴직금 미지급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 직장을 3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측에서 사정이 안좋아 돈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만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회사측에서는 제 평소의 근태상황을 얘기하며 잦은 조퇴를 했다거나 지각을 많이 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실업급여 받게 해준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작정 기다리라고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룹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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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2.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법정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당시의 근태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및 기타금품을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를 지급을 재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