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을 3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측에서 사정이 안좋아 돈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만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회사측에서는 제 평소의 근태상황을 얘기하며 잦은 조퇴를 했다거나 지각을 많이 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실업급여 받게 해준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작정 기다리라고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룹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법정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당시의 근태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및 기타금품을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를 지급을 재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