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고요
친어머니는 오래전 이혼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손자녀가 상속포기 할 경우
결혼한 손자녀의 자식과 배우자 모두
상속포기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손자녀와 그 자식(아이)만 상속포기
해도 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대속상속에
경우 현 손자녀 사위까지 상속포기해야되는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되며, 상속권자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녀 사위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