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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발발이164
풍족한발발이16423.01.07

상속포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가 친모와 이혼하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만약. 재혼녀가 사망시. 남아 있는. 빚. .카드빚이나 그이외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에게. 넘어가나요?

만약. 아버지 사망후. 재혼녀가 뒤이어 사망했을시

재혼녀의 빚은 아버지쪽 자식들에게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보니깐. 재혼녀가 가족으로 되어있네요 기분 안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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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녀 사망시 배우자인 아버님에게 채무가 상속되며

    만약 아버님이 먼저 상속하시고 재혼녀가 사망할 경우에는 아버님 자식들에게는 채무가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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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녀가 아버지쪽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아버지쪽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어머니로 등록이 되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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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녀는 질문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버님과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유지되고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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