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둘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이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채무가 더 많은것 같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상속 포기를 하면 그게 계속 대물림이 되어서 계속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언니 둘이고 재혼하신 가정에는 배우자와 딸 2명이 있습니다
저와 언니는 성인이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 언니가 지금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저희가 결혼 한 후에 자녀를 낳아도 계속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이후에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있기는 하나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둘 중 뭐가 많은지 애매한 경우에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장단점은 다릅니다. 단점으로는 부동산이 많다면 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고,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할 때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면 패소자인 상속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되물림되지 않고, 상속이 종료된다는 것이고 고인의 빚을 갚고 돈이 남으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언니, 배우자, 딸 2..이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2순위자 전원이 포기하면, 3순위, 4순위까지 상속이 되므로 누군가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4순위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 번거로움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고인의 1순위 상속인은 아무도 없어서 2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미 후순위자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이후 태어날 자녀에게 상속될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자녀를 낳으면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인이 될수 있는 범위의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이후에 자녀가 출생한다고 하여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
그 당시에 태아상태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자손은 상속에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없다면, 나중에 자녀가 생긴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녀가 없다면 본인들만 상속포기하시면 앞으로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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