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경영악화로 이번달부터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에 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좌거래정지가 사실상 회사의 부도라고 하던데
이때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에 해당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2.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4.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5.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질의와 같이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상기 2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당좌거래정지가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좌거래 정지만으로 폐업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폐업결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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