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2.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4.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5.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상기 2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