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해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4대보험 미납 및 6개월전 인원감축(동료 직원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6개월전 인원감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납도 위법이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라 하더라도 본인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의 삭감, 근로조건의 변경 등이 있어 자진퇴사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사직한 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만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직장 이전 1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