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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매기104
남다른갈매기10423.06.21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4대보험 미납 및 6개월전 인원감축(동료 직원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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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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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6개월전 인원감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납도 위법이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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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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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라 하더라도 본인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의 삭감, 근로조건의 변경 등이 있어 자진퇴사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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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사직한 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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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만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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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직장 이전 1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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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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