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하려면 어느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혹시 행정소송을 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또 그 소송을 취소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한 내에 취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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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와 같으며, 행정소송 진행 중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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