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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경우 옵션포함해서 5억이라고 치면 여기에 취득세랑 지방교육세만 추가로 더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뭐 더 내야되는게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해당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1세대 1주택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은 1.1%, 전용면적 85㎡ 초과하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은 1.3%가 적ㅇ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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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일 경우 약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이외에 채권매입비용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