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받은 사무실에 법인 주소지로 등록되어있는데
이 주소지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도 저희 주소지로 계속 써도되는지요?
임차인이 2월에 들어오고 4월에 저희가 이사갈건데
그때까지는 주소지가 따로 없어서요...... 3월에 법인세 신고때 문제가 될까요?
추가로 법인에 공장에 있는데 이거 사업자등록증에 주소지 변경이아닌 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추후 주소지 변경에 의한 사업자 정정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공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