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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냐하
아하냐하23.08.04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상속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발생하나요?

제가 운전 경력이 없어 중고차 구입 시 보험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부모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물론 구입 비용(세금 포함), 보험 등의 비용은 제 돈으로 계산하고 명의만 빌려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경력 인증 기간이 끝나 명이 이전 및 보험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명의 이전 시 재산 상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또한 명의 이전 시 별도의 세무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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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증여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이 해당 차량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부모님의 명의에서 본인명의로 대가 없이 명의만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될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해당 차량의 시세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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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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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차량 명의를 바꾸신 이후에, 바꾸신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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