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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