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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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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접대비 직원 선결제 분 비용처리 가능여부.

접대비를 3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직원카드나 직원이 현금으로 선결제 하고 후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해준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인정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저희는 국내업체인데 만약 구매업체가 해외업체에요, 해외업체는 증빙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반영수증이라도 첨부하면 비용처리가 인정되잖아요, 근데 이런 해외업체에서 한화로 3만원 초과분이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위에 3만원 초과분 직원 선결제시 접대비 인정안되는 건 구매업체가 국내기업일때 한하고 해외업체일때는 3만원 초과도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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