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6.12

접대비 직원 선결제 분 비용처리 가능여부.

접대비를 3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직원카드나 직원이 현금으로 선결제 하고 후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해준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인정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저희는 국내업체인데 만약 구매업체가 해외업체에요, 해외업체는 증빙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반영수증이라도 첨부하면 비용처리가 인정되잖아요, 근데 이런 해외업체에서 한화로 3만원 초과분이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위에 3만원 초과분 직원 선결제시 접대비 인정안되는 건 구매업체가 국내기업일때 한하고 해외업체일때는 3만원 초과도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인정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지출은 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접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접대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 중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중

    ​​❷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