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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올빼미145
강렬한올빼미14521.09.09

해외 출장 시에 코로나19에 감염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만약 코로나19 에 감염이 되어 후유증이 남게 된다면, 회사에서 보상(?) 혹은 산재(?) 처리가 되나요? 출장지가 위생이 좋지 않은 곳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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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해외파견과 달리 해외출장인 경우는 별도 보험가입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산재법이 적용되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원인균의 노출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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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출장의 경우 국내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며, 출장 중 업무 수행 도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경로파악 등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산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해외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산재가 승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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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으로서 1)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2)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4)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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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장지는 업무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어려우므로, 보건소에 기초검사를 통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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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신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근무 지가 해외라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질병에 걸린 것이므로 국내의 경우와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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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아닌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코로나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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