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으로서 1)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2)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4)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