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명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있을수
있으나 위의 경우 유통기한은 남아 있으나 복용 가능한 기간이 유통기간 보다 짧은 경우인데
이경우를 바로 유통기한을 넘긴 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환을 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