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6개월을 신청하신 근로자가 있는데요,
1. 4대보험을 계속 납부하고싶어하셔서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않을경우 급여는 없는데 4대보험만 납부가 문제가 없을까요?
2. 4대보험을 계속 납부하는경우 무급휴직이어도 나중에 경력증명서를 뗄때 고용보험 납부를 계속했으니 휴직기간도 경력에 포함되는건가요?
3.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나머지는 그대로 납부 이런식으로 일부만 납부유예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으니 그대로 납부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니 어차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2. 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