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4대보험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유예만 되고 휴직기간이 끝나면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한번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가요? (추후에 휴직기간이 끝나더라도 납부할 필요가 없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제출시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가요?(추후에 휴직기간이 끝나더라도 납부할 필요가 없음)
1,2,3번 질문에 각각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