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10월 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9일에 퇴사할 예정인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100% 개근하였다면, 총 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장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