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없는게 맞는건가요?
동네 미용실를 자주 이용하는데요.계산을 카드로만 받고 현금이나 계좌이체 해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달라고하면 미용실은 발행해줄 의무가 없는곳이라 안해줘도 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동네 미용실를 자주 이용하는데요.계산을 카드로만 받고 현금이나 계좌이체 해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달라고하면 미용실은 발행해줄 의무가 없는곳이라 안해줘도 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열거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발 비용업(96112)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좌측에서 별표를 클릭하고, 별표 3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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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우발행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지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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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도 업종,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보를 할 수 있으며,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용실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며, 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의무발행업종이 있는데, 이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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