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도 업종,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보를 할 수 있으며,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용실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며, 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의무발행업종이 있는데, 이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