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온지 얼마 안됬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사온지 7일도 안됬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집주인한테 이야기 했는데 안고쳐준다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세입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이라던가 신고 할수 있는거라던가 제발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천정 누수등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현장사진과 하자 현상을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고, 수리의뢰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차임을 감액청구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또 보내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천장누수로 인해 수리도 해주지 않는다면 본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수없는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셔야합니다. 일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셔서 조정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된다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치유가 되지 않아 임대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