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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청량한도다리
유난히청량한도다리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새는데 윗층에서 문을 안열어주면?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서 (안방 침대가 젖을정도로 지금 세숫대야를 가져다 둔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렸고 위층에서 문제가 있는부분인지 확인해보아야한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제와 오늘 다를게 없이 똑같이 생활했는데 물이 왜 새냐며 문을 열어줄수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아니고 세입자여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요청을하였으나 똑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합니다 집주인은 또 멀리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없다고 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법조항이나 고소나 강제적으로 해야할수있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가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윗집의 세입자와 집주인을 상대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