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새는데 윗층에서 문을 안열어주면?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서 (안방 침대가 젖을정도로 지금 세숫대야를 가져다 둔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렸고 위층에서 문제가 있는부분인지 확인해보아야한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제와 오늘 다를게 없이 똑같이 생활했는데 물이 왜 새냐며 문을 열어줄수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아니고 세입자여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요청을하였으나 똑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합니다 집주인은 또 멀리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없다고 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법조항이나 고소나 강제적으로 해야할수있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가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윗집의 세입자와 집주인을 상대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