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를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버스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 했는데,
최근에 와서 도보나 자기차량,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한 경우도 산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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