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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를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버스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 했는데,

최근에 와서 도보나 자기차량,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한 경우도 산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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