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예초기의 경우 HS code 8467.29-0000에 분류될듯 하며, 이에 대하여는 개인용의 경우 1대까지는 아래 수입요건이 면제이지만 사업용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될듯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