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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베짱이173
기발한베짱이17321.09.18

수도권 거리두기 식당 수칙 궁금해요

현재 수도권 4단계인데

추석연휴 기간동안 오후 6시 이후 식당 출입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정책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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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

    관련 내용 나와있는 사이트입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출입 조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까지 적용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21시 → 22시로 환원

    출처: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가족모임의 경우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집안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4단계지역은 미접종자 최대 2인 포함 6명 3단계지역은 미접종자 최대 2인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맞은 4명제외 4명까지 추가로 가능합니다.

    단,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가능하니 방역수칙은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