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건가요?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수익금액별 세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라면 개인에 대한 국내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250만원 공제후 22%세율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의 의미가 주식 매도 후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으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장외거래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