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건가요?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수익금액별 세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라면 개인에 대한 국내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250만원 공제후 22%세율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의 의미가 주식 매도 후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으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장외거래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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