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본인이 몸영상 돈 받고 팔았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자이구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라인에서 어쩌다 보니까 몇 만 원을 받고 얼굴과 몸이 나오는 짧은 영상을 보냈었는데, 이 행동이 너무 후회돼서요. 상대방은 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는 읽지 않은 상태이고요. 영상 유포될까봐 걱정되서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또 제목에 썼던 것처럼 저도 처벌받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한 행위로 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직 위의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