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입니다)음란물에 관해 질문드려요..
라인으로 영상을 구매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소지는 안하고 시청은 누르진 않았습니다
거래 하고 나중에야 미성년자라고 말하던데 이럼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라고 말은 했는데 정확한 인증 안되있렀습니다..
이름은 언급하면 안되지만 계좌랑 라인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 등등..
그리고 금전요구를 해와서..
이 계정이 다른 사람 영상 사서 자신인척 판매해도 알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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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지 및 시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사서 자신인척 판매했는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지,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구입하는 행위 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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