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나요?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만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제1문).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