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쓸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면 쓸수 있나요??
어떤 조건일때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남자도 써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 회사는 한명도 쓰신분이 없거든요
최초로 제가 써야 할꺼 같은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쓰고 나면 눈치보이겠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근속 6개월 이상 재직자일 것
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3.위 자녀의 양육이 필요할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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