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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파랑새207
핫한파랑새20722.07.26

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혹시 와이프가 1년 육아휴직 사용하고 남자도 추가로 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유급 조건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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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 따라 배우자와 아내가 1자녀에 대하여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50만, 하한 70만)을,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20만, 하한 70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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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2022년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씩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 내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부터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3개월이 지난 보호자들의 경우, 올해 동안(2021년)에는 50%를 받는 것으로 하되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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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나,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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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 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남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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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와이프가 1년 육아휴직 사용하고 남자도 추가로 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유급 조건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회사규정이 따로 있다면 유급처리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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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녀 1명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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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남자도 추가로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와이프와 별도로 남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II. 무급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 및 수준은 위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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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지금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며 나머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한 후에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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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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