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남자도 여성분들 처럼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육아휴직을내는이유는 출산이후에 옆에서 돌봐줄사람이 저밖에없어서 그런데 연가를 다쓰기에는 아닌거같아서 육아휴직을 내려고하는데 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남성 근로자 역시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또는 출산한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도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똑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의 경우에도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신청이 가능하고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남성 포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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