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