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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남자도 여성분들 처럼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육아휴직을내는이유는 출산이후에 옆에서 돌봐줄사람이 저밖에없어서 그런데 연가를 다쓰기에는 아닌거같아서 육아휴직을 내려고하는데 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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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남성 근로자 역시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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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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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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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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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또는 출산한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도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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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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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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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똑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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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의 경우에도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신청이 가능하고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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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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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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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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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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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남성 포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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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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