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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읽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법적 규정상 일정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서가 너무 길면 이해하기 어렵고 분쟁의 소지도 생기니까 간소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줄어들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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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해 간소화하는 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고, 번거로운 경우 차라리 간소화보다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