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대행은 어떤 계약서를 쓸까요??
배달대행은 어떤 계역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있나요?
이륜차 리스 계약서, 근로계약서, 표준계역서 등
대표님이 프리랜서라 계약서가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서 이륜차 리스 계약서만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엔 1부씩 나눠 갖으라고 표기되어있지만 받지 못하였고 달라 하였을 때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계약서는 안 써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달대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배달대행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며, 프리랜서 계약은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는 용역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