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플랫폼업계 종사를 하는데 계약서에 공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했고, 계약서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나눠 가지거나 1부를 작성해서 복사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무효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플랫폼업계 종사를 하는데 계약서에 공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했고, 계약서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나눠 가지거나 1부를 작성해서 복사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무효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분께서 플렛폼업계 종사자라고 하셨는데 플렛폼업계 종사자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지인분께서 실제 일하시는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1부 작성해서 근로자한테 줘야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플롯품업계 종사자라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실질을 따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을 뿐이지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근로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서명/날인 없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하여 계약이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당연히 교부받아야 하며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교부했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계약서를 요청해달라 하시길 바라며 계약서가 잘못되었으면 계약 정정을 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