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리스 완납했는데 서류를안주네요
배달대행 다니면서 22년 2월에 리스계약한건데 12월달에 남은 리스비 사장한테 납부를 다 한뒤 오토바이 서류 요청했었습니다 그당시에 안된다고 하셔서 있다가 리스사에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다시요청하니 싫다고 계약서대로 하겠다고하네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리스 그자체로만 계약이있지 그 기간을 꼭 채워야 한다는조항도없고 에초에 완납을했으면 당연하게 그걸 리스사에 입금을해야하고 오토바이도 제 소유가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봤을때 일부러 일 그만못두게 하려고 사기친거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하다면 어떤걸로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신고대상이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민사로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