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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아나콘다195
검소한아나콘다19524.03.29

중고차구매후 첫날 엔진고장으로 차가멈췄습니다

3월8일날 올란도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인수를 탁송대리로 받아 주차장에 오늘까지 세워두다 오늘 엔진교환 성능표확인등을할려고 정비소로 들어가는길에 엄청큰엔진소리와함께 앞 범퍼에 하얀연기나며 차가 고가고로에 멈췄습니다ㅜ

보증보험연결하여 카센타들어갓는데

엔진블록파손구멍 피스톤쪽에 문제가있으면 이렇게된다합니다 근데 보증보험이 안된다고합니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딜러랑상사쪽은 서로 회피하고 제가다 책임져야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수리비용이나 환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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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차를 구매한 첫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에게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본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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