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건으로 2020년도거가 2년뒤인22년도에 신고가 들어와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23년도인지금 22년 귀속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산세 를 넣어 미발행건으에대한 가산세를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