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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부가세 수장신고 때문에 궁금한게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으로 2020년도거가 2년뒤인22년도에 신고가 들어와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23년도인지금 22년 귀속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산세 를 넣어 미발행건으에대한 가산세를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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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에 대한 것은 2022년 신고 시 반영할 수 없으며, 2020 귀속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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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은 해당 귀속기간에 대해서 수정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도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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