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려한집게벌레191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마부터 인가요? 또한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요즘 음주운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 걱정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마부터 인가요? 또한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입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등 상이합니다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3퍼센트 이상이 되면 처벌이 되며, 처벌수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