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승소 후 급여를 압류 할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 해야 하나요?
만약 채무자가 근로소득을 압류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증명 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본안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법인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의 명칭, 주소(법인등기부등본 확인)를 정확히 안다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 것은 크게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해당회사에서 급여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한하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