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차액에 대해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순순히 줄 사람이 아니라서 법인 재산을 압류 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싶은데
일반 전자소송처럼 개인이 가능한지 아님 도움을 받아 진행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재산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통장과 수입 차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전자소송처럼 개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이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