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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정년퇴직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년퇴직이 원래11월인데, 재계약없이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협의를 본상황입니다 회사사정으로 1월까지 딱 한달만 더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수령 못하게될까요?
불이익 없이 처리해준다는 사장님말씀입니다 믿고 근무해도 되는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1월까지 딱 한달만 더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몇개월 계약직으로 추가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일 이후 1개월 근무를 할 경우,

    근무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