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년퇴직이 원래11월인데, 재계약없이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협의를 본상황입니다 회사사정으로 1월까지 딱 한달만 더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수령 못하게될까요?
불이익 없이 처리해준다는 사장님말씀입니다 믿고 근무해도 되는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몇개월 계약직으로 추가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일 이후 1개월 근무를 할 경우,
근무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