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퇴사 전 급여 입금되도 문제 없나요
9월30일까지 근무한 월급이 10월10일에 지급예정입니다 (상실신고10/1)
따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일은 10월 8일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지급되는 임금 등 급여의 경우 과거 근로에 따라 이미 발생한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급여가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되더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에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 전의 임금이 사후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