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