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탁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전세제도는,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인데,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전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잠시 빌려줌으로써 그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빌려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제도는 다른나라에도 있었다고는 하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 구조로 인해,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임대차제도의 주체적인 형태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임대할 때 목돈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월세나 사글세보다 전세보증금 일시불을 선호하게 된데서 그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