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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0.10.15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부동산 보유내역

- 도시형 생활주택(임대) : 2채 ('17년 매수)

- 아파트(부모님 사심) : 1채 ('15년 매수)

- 주거용오피스텔(현재거주) : 1채 ('16년 매수) ←'19. 6월 매입한 분양권 등기시 매도 예정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19년 6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부동산도 비조정지역에 있습니다.

① '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을 '2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다면 조정지역 유무, 주택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가 1~3%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취득세 중과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매입한 분양권에가서 살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많이 나가면, 위의 부동산을 매도해야 되나? 고민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② 매입한 분양권 등기시 주거용오피스텔을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매입가격대비 예상매도가격 계산하면 약 7천만원 정도 거래차익 생김)

기존의 도시형생활주택(각각 1억) 이나 아파트(2억) 를 파는게 세금측면에서 더 이득인지?

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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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0.7.10 일 부동산대책 발표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기존 취득세율 1~3%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기간 몇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주어진 정보로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양도차익 7천만원에, 만약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6년 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 포함 약 1,05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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