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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들소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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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집구매가 가격이 싼 이유는?

가족이 집구하러다니니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10월2일까지 계약기간이라고 이미 2년 더 산 집이라 해서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뭔가 속은 듯한 이 느낌 뭘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인데 찜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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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훈훈한병아리190
    훈훈한병아리190

    잔금친뒤로도 세입자 임차기간이 6개월이 넘게 남아 있으면

    실거주목적이시니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못합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가 가능한 기간이전에 집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실거주는 되시나 은행대출시 6개월이내 전입조건이 있는등 잔금 날짜에 잔금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출문제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