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고 집구매가 가격이 싼 이유는?

가족이 집구하러다니니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10월2일까지 계약기간이라고 이미 2년 더 산 집이라 해서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뭔가 속은 듯한 이 느낌 뭘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인데 찜찜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잔금친뒤로도 세입자 임차기간이 6개월이 넘게 남아 있으면

      실거주목적이시니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못합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가 가능한 기간이전에 집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실거주는 되시나 은행대출시 6개월이내 전입조건이 있는등 잔금 날짜에 잔금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출문제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