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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1.11.11

집을 구매하고 이사할경우 팔기전까지는 2가구가 되는거겠죠?

이사를갈려고 하는데요.

자가 집이 있는데. .현재 집은 팔려고 하는데 안팔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

이사할 집을 매수 해서 이사를하고 기존집은 내놓은 상태인데 .

이상태역시 2가구로 인정되서 불이익이 발생되는건 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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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던 집을 팔고 새집을 사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팔려는 집은 원하는 날자에 팔리는 것이 아니고,
    사고 싶은 집은 지금 안 사면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주택 매수 후 1년이상 경과후 2번째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일단 새로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고 기존 주택은 1년 ~3년 사이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 기존주택 매도 허용기간이 1~3년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매도 매도한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림으로 설명한 인플루언스 사이트를 남겨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adaiju/222543968558


    신규주택은 매수주택 등기이전을 의뢰하는 법무사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해 달라 하시면 됩니다

    일시적2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기본주택의 매도 허용기간이 지나도록 매도하지 않을 경우는 비과세된 세금은 추징됩니다

    이후 기존주택 매도가 되면 매도한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텍스사이트 비대면 신고도 가능)

    필요한 서류는 기존주택 매수/매도계약서, 신규주택 매수계약서 입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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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을 매도하지 못하고 새 집을 매수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주택이 2채이므로 2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일시적2주택 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택을 빠른 시일내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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