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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사내
피리부는사내22.11.07

전세 들어가려는데 집이 매매도 올라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전세가가 시세 1.5억 보다 낮은 1.3억에 올라와 괜찮다싶어서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매매도 1.9억에 올려놓은 상태네요. 청년전세자금대출로 4년까지는 연장 가능한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고 만약 집주인이 살겠다고하는 리스크가 생기네요.

계약시 몰랐던 문제인데 이경우에 제가 현재 집주인에게 요구할수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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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조건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가 있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이경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만약 그 집에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4년이든 5년이든 임대기간을 협의하에 수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은 법으로 인정이 되므로 그 연장한 기간만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 집을 구입한 매수인에게는 모든 계약상의 내용이 승계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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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매매 전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사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게 한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 매매 전 매도인(임대인)이 임차인에세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여부를 물어볼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의사를 밝힌다면 2년 연장이 되어 2년 연장된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전세집에 거주할 거라고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전에 해당된다면 선생님께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거라고 확실히 말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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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도하는것을 딱히 세입자에게 통지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미리 말해줬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러면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요.

    집주인에게 딱히 요구할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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