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90일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신고를 하고 연차 19개 남은거 사용을 한 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려 합니다
출산 휴가 후 복직신고 한 후 연차 사용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해당일 동안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출산휴가 사용후 잔여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며, 주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19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19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하여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로서, 근로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처리 되므로 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일을 하지 않고 휴가를 가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분쟁발생가능), 미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일할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또한 상한액 200만원까지는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그 이상 차액에 대해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후 복직한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액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